5월 1일 노동절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기념되는 국제적인 휴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국제 노동자의 날, 메이 데이, 또는 근로자의의 날이라고도 불립니다.
노동절의 기원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더 나은 노동 조건, 공정한 임금, 그리고 8시간 근무제를 조직하고 요구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886년 시카고의 노동자 단체가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파업을 조직했고, 그해 5월 1일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로, 노동자들의 공헌을 기리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사회 정의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관심을 촉구하는 날로 메이 데이가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집회, 행진, 시위가 열리는 시위와 연대의 날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노동절이 공휴일이고, 노동자들은 기념하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그 날을 쉽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절이 공휴일이 아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대의에 관심을 끌기 위해 시위와 시위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메이데이는 이민 권리, 경찰의 잔혹성,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사회 정의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진행 중인 투쟁에서 각계의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하나로 묶는 날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의 공헌과 노동자들의 권리와 사회 정의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기념하는 국제적인 휴일입니다. 이 날은 시위, 연대, 축하의 날이며,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지를 옹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크루트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는 답변이 30.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은 회사 규모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59.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였습니다.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 36.4%보다 많았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를 먼저 따져보면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별도로 받는 돈이 없습니다.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을 한다면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휴일 근무분(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합해 임금의 150%(2.5배)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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