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25일 처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첫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될 아이는 약 25만여명으로,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 2천여명을 합한 숫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입니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보육로 51만 4천원을 제외한 18만 6천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보육료가 더 크기 때문에 추가 지급액은 없습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합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부모급여 처리절차
부모급여 처리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추가정보
부모급여 관련해서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하시면되고,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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