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에 변화가 있는데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존의 방식대로 운행하다가 6만원의 범칙금 부과를 경험할 수 도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시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을 2022년 1월 21일에 공포했고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까지는 많이 단속하지는 않았지만, 1월 22일 부터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속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걸친 뒤 시작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방법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무조건 정지한 후에 신호에 따라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됩니다. 이때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신호는 적색이고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되고,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 서행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들이 보행이 끝났다면 서행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시도를 할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 많은 사람들이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는 무조건 우회전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이건 틀린 정보입니다.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방신호등이 및 우회전 보행자 신호등이 동시에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일시정지를 안 하고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벌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벌점 - 1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회전 신호등 도입
이렇게 말씀 드려고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됐습니다.
아직 많이 설치되어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필요한 곳에는 계속해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승용차 기준 - 범칙금 6만 원, 벌점 15만 원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생기는 곳
1. 보행량 많은 곳
2. 우회전 사고 1년 3회 이상 나는 곳
3. 대각선 횡단보도
4. 우회전 차 안 보이는 곳
이번 법이 개정되는 이유
해마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 이것을 줄이고자 개정한 법입니다.
2021년 기준
사고 1만 7957건
사망 136명
이 정도로 사고가 많아 이걸 개선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지금까지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엇을 때)를 정리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입니다.
이런 걍우에도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은 보행자 신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을 마쳤는지,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보행자 신호에만 의존해 우회전하던 운전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운전자의 구체적인 법규 준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이 가득한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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