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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새해 바뀌는 보험제도…실손·車보험부터 연금계좌까지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당국은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직장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만 중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실손보험을 중지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중지한 뒤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대상이다. 통상 단체실손보험 기간이 1년 만기이고, 회사가 계약체결 시점에 전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고려하면 재계약 당일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시키면 1년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직접 가입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 자기보험금 비율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중지할 보험을 고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중지한 보험을 재개할 때에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고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지 당시 가입했던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된 것이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자동차보험 중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정비됐다. 척추 염좌(삔 것)'나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경상일 경우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다. 의도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것도 힘들어졌다. 상급병실료 인정 대상에서 의원급이 제외된 것이다. 상급병실만 설치된 일부 의원에 입원해 비싼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달라진다.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과실비율이 적지만 상대방 피해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ㅁ이다. 예를 들어 가해자 과실비율 80%인 가해자와 과실비율 20%인 피해자가 모두 경상 판정을 받더라도 가해자 치료비가 500만원, 피해자 치료비가 5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그동안 전액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제는 과실비율이 적용된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가해자는 100만원(500만원의 20%), 피해자는 40만원(50만원의 80%)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각종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확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확대된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오른다. 퇴직연금까지 더한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총급여 45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상품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이 60만원(400만원의 15%)에서 90만원(600만원의 15%)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내년 연금수령분부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방식이 IFRS17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이 시가 평가로 바뀐다. 보유한 부채를 매년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금리 변동 관련 리스크가 커진 셈이다. 향후 준비금을 더 쌓아야하는 등 대비가 필요한 반면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경우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자금운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험수익과 비용의 인식 방식도 기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뀐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실제 보험서비스(위험 보장)를 제공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된 셈이다. 보험료 인상분이 즉시 손익에 인상되는 식이다. 특히 보험료에 계약서비스마진(CSM) 개념이 도입되면서 CSM이 높은 암보험 등 상품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SM은 미리 보험 수익성을 예측한 개념이다. 일시납 30만원 암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예상하는 암 진단율이 10%이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100만원이라면, CSM은 30만원에서 예상비용 10만원(암보험금*진단율)을 뺀 20만원이 된다.

 

그밖에 '1사 1라이선스'인 보험업 허가 정책도 완화되면서 보다 개별 분야에 특화한 보험사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