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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3년 새로워지는 것 - 바뀌는 것 총정리 해 볼께요

 

 

올해부터는 더 이상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이미 공식 종료했다. 현재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면 MS의 '엣지'로 자동 연결된다.
익스플로러는 1995년 등장해 2003년도에는 시장 점유율 95%를 기록할 정도로 우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 등 새로운 브라우저가 등장하며 점차 하락세를 걸었다.
서버가 종료돼도 엣지에 있는 'IE(Internet Explorer) 모드'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MS는 2029년까지 IE 모드 서비스를 제공해 익스플로러에서만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가진 상당수 기업이나 관공서 등이 불편을 겪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1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턴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오토바이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지난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 말소할 수 있다. 
또한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보험처럼 생업을 위한 이동 수단이 아니더라도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시장의 규모가 커져, 오토바이 사고 사례가 덩달아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은 배달원의 절반 가량이 보험에 들지 않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배달원이 가해자가 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다.

 

2023년 1월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됐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한다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겨우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의미한다. 즉 유통기한은 팔 수 있는 기간, 소비기한은 먹을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셈이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에 표기되는 날짜는 최소 14시간에서 최대 35일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에서 23일, 햄은 38일에서 57일까지 연장된다. 단 우유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점을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으로 정했다. 우유류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시행된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한 '부모급여'가 올해 1월 25일부터 매월 지급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게 돕겠단 취지다. 
신청대상은 만 0~1세의 자녀를 둔 부모로,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첫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에는 35만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만 0세 월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급여가 인상된다. 단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월 51만 4000원에, 이를 제외한 18만6000원을 부모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1월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0만580원이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처음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겼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르는게 값'이었던 동물병원 비용 부담이 새해부턴 줄어들 전망이다.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보기 쉽도록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이는 반려인의 알권리 강화와 진료 선택권 보장, 진료 표준화를 위함이다.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하는 중대진료에는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진료 행위들이 포함된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올해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모든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수술이나 진료 지체 시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다.

 

그동안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들은 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복지카드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했고, 도입된 지역에서도 카드가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지역별·교통수단별로 이용하는 신분증과 교통카드가 달라 여러 신분증을 소지해야 했으며, 신분 확인 과정에서도 운수종사자와 마찰이 빈번했다고 국가보훈처는 제도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호환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단 한 장의 교통복지카드로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졌다.

 

2018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없어지던 대학 입학금이 올해 완전히 폐지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 일부 사립대에서 입학금을 걷어 왔지만 입학금의 산출 근거나 용도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폐지 요구가 많았다. 신입생들은 지난해까지 보통 19만~20만원의 입학금을 내야했다. 이에 정부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2023년부터 학부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걷을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부터 기재부는 대학 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특별세액공제에 적용한다. 현재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도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이어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의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한다. 또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된다. 구직촉진수당을 2회에 걸쳐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도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군인 장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원이었다. 올해부터는 ▶병장 월급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으로 오른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생활실은 2~4인실로 개선하고, 생활시설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도 들어가도록 바꿨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8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월 12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수령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 가면 신청과 수령이 손쉬워 진다. 정부는 거주지가 자주 바뀌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발급과 수령이 불편하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사진 1장을 전자민원창구 정부24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가 선택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십지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2023년 새해에도 많은 부분이 바뀌고 새로워집니다.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