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법이 바뀐다. 바뀐 법은 이르면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연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
대체공휴일 연혁
• (2013.11. 5.)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2021. 7. 7.) 국가의 공휴일을 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로 대체공휴일 근거 법률 마련(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 8. 4.) 공휴일인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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