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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손본다-가입기간연장,하한액인하,반복수급자감액

정부가 공적 급여제도인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최저  기여기간) 연장과 하한액 인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듭니다. 취업보다 실업급여로 만족하는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도 합니다. 

바뀌게 될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고용 보험 가입기간

정부는 기여가간을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채우기 위해 7~8개월(근무일수 180일)을 채우고 나서 최소 120일분의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관행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최소 10개월 이상 일하야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근무기간 인정은 선진국(12개월)보다 짧은 편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 인하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반복수급자 감액에 나선 이유는 형사처벌 대상인 부정수급 외 반복수급 관행을 시정하는 데 있다. 올해 월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여기에서 세금·교통비·식대 등을 빼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사회보험료·세금을 떼고 월 180만4339원을 받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이보다 4만2701원 많은 184만7040원이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최저임금의 90%’였던 하한액 기준을 ‘80%’로 낮췄는데도 그렇게 됐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사회보험료·세금을 떼고 월 180만4339원을 받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이보다 4만2701원 많은 184만7040원이다. 7개월 일한 뒤 받는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낮은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하한액이 120만 6348원으로 낮아지는 등 반복수급을 줄일수 있다는 포석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건을 없애고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낫다”는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사실상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감액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3회 수급자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할 예정이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자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가 낫다”는 정서가 퍼지면서 ‘7개월 계약 기간’은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지원서만 내고 면접에는 ‘노쇼(no show)’하는 ‘무늬만 구직자’들도 많아졌다. 실업급여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 실업급여 목적이 원래 취업을 독려하자는 취지인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만 빼먹는 ‘불량 수급자’들도 늘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로 엄청 많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실업자도 많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자는 걸러내고 비자발적 퇴사자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는데도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