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두가지 모두 금융위원회는 예산을 확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하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대신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가입해야 하고, 해당 나이의 가입자 중에서도 각자의 소득 기준선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중 하나인 정부 매칭 지원금 여부가 달라진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사업으로 월 40~70만원 5년간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칭해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적금상품이다.
연소득 3,600만원이하 50만원씩 60개월(5년) 적금하면 2천만원 정부에서 지원해줘 총 5천만원을 수령한다.
도약계좌신청기간은 아직 구체적인 가입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여부 또한 확정되지 않았다.
대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모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성과급 및 상여금 그리고 복지비용 등 본인이 수령한 전체 소득이 기준이고, 시행일이 2023년 6월이므로, 2022년 연간 전체 소득이 기준이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가입시기, 가입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숙지하셔서 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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