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더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이 지난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였던 것과는 딴판이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간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게 한 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을 강화해 연 2천만원 초과(기존 연 3천400만원 초과)의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 건보료를 내게 하자 차라리 손해 보고 적게 받더라도 좀 더 빨리 국민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연금을 일찍 받아 수급액이 감소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 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에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점 Q & A
Q.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A.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Q.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A.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2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Q.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A. 가입대상,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름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Q.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
Q.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A.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 실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 대부용도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2년 4분기 연 3.40% 분기별 변동금리)
-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Q.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A.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
Q.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A.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Q.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A.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Q.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4대 분야별로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Q. 국민연금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예상연금액·가입내역·미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연금 청구·취득신고·반추납신청 등의 신고·신청 및 가입증명서 등의 증명 발급 처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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