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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국민연금- 국민연금 6만명 이탈-자발적 가입자

오늘은 말이 많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6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입 의무가 없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돈을 붓는 국민이 급감한 것입니다.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도입으로

‘건보료 폭탄’ 우려가 커지자 자발적 가입자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국민연금 제도도 달라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더욱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1. 국민연금 5.1% 더 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약 633만 명 모두

5.1%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2023년도 1월 25일(연금 지급일)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약 633만 명의

연금액이 5.1% 인상됩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액이 51,000원(5.1%)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있는데요!

 

‘소득재평가’와 ‘물가변동률 반영’을 통해

여러분의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첫 번째! 과거 소득을 연금 수령시기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데요~

 

가령,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1988년 재평가율(7.640)*을 반영하여 764만 원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두 번째! 연금 받는 중에는 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연금액 조정!

 

평생 같은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겠죠?

 

이에 따라 올해에도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 5.1%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연금이 되어야 할텐데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정책당국에서는 잘 운영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오늘 되십시오.